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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투자활성화 4법 발의...최종입법화 노력"

등록 2020.11.27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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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대표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 11.27.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대표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7일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울산이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울산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6명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해 법안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 도입됐고, 울산은 올해 9월 지정됐다"며 "그러나 지난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등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울산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4법'을 발의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개정안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며 "투자활성화 4법을 통해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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