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시, 청년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는다

등록 2020.11.27 14:25: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대 미혼 청년, 12월1일부터 사전 신청

창원시, 청년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는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앞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책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사전 신청 기간 중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직(학)증명서, 신분증, 통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확인 조사를 거친 후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