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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前부인집 침입후 "내 주소 여기" 항변…판결은?

등록 2020.11.29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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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인양 자물쇠 떼고 주거침입 혐의

'나가라' 요구하자 발로 가슴과 배 차기도

"주민등록상 내 주소지, 괜찮은 줄" 변명

1심 "주거침입 인정"…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사실상 거주지 아냐…벌금 백만원"

[죄와벌]前부인집 침입후 "내 주소 여기" 항변…판결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칩입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서류상 내 주소지이기도 하다"라고 항변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전 배우자 A(53)씨의 자택에 침입하고 A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제거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얼마 뒤 귀가한 A씨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A씨의 머리와 가슴을 수 차례 가격하고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나 쟁점이 된 것은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A씨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같은 주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를 내세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배우자와의 감정대립이 심해져 이혼을 추진했고 올해 초 협의 이혼을 마쳤다"며 "당시 김씨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의 짐은 대부분 피해자가 알아서 처분하기로 한 상태였다"고 했다.

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이긴 하지만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그대로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도 피해자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당시 김씨의 거주지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도 언급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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