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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1심서 법정구속

등록 2020.11.27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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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 대표,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징역 3년…직원도 함께 법정구속

'뇌물 혐의' 前사천경찰서장도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정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정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받은 이 3명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5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M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씨와 공모해 3년 넘게 공무원들에 군납을 목적으로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계속 공여했다"며 "군납업체로 낙찰받게끔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 및 변조해 적격심사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는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으며, 특히 정씨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금액 대부분은 M사 등에 변제했으며, M사 등이 정씨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식품기술사가 근무한 것 같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적격심사에서 통과해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고 기망행위는 아니다"며 "M사가 4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무죄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정씨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수억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또 장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로 약 3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은 전날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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