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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신명학원 4년 법정공방 마침표, 상고 기각

등록 2020.11.27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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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확정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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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16년 시작된 충북도교육청과 신명학원 간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26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A씨)의 상고를 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16년 9월20일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은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20일부터 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7년 3월13일 특정감사를 재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중징계 2명과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이 신명학원에 처분 요구됐다.
 
신명학원은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와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A이사장의 임원승인을 2019년 7월22일 자로 취소했다.

 신명학원 A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9월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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