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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능 앞두고 입시학원·교습소 특별방역 점검

등록 2020.11.27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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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3일 충북 청주 산남동(1개원)과 성화동(1개원) 일대 학원과 교습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2020.03.20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3일 충북 청주 산남동(1개원)과 성화동(1개원) 일대 학원과 교습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점검에 나선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월 19일~12월 3일)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 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도내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3112개 학원·교습소 중 67개의 입시학원·교습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65.7%인 44개 입시학원·교습소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23개는 등원 수업을 진행 중이다.

원격수업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과 교습소는 원격수업 전환을 재차 권고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 시군 지자체 등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시에 야간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도청 합동 점검단은 지난 25일 청주 지역 합동 점검을 했고, 충주(27일)와 제천(12월 1일), 옥천(12월 2일)에서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해서 안내하고, 학원 등의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전환 없이 등원 수업을 지속하는 입시학원·교습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학원과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학원 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군 단위와 시도 단위 점검으로 입시학원·교습소의 원격수업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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