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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복산·방어·삼산 일대 조정

등록 2020.11.27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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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유·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학년도 통학구역은 복산2동 번영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4통 1~8반)와 인근 지역(5통 3, 5반, 6통 1~2반)이 함월초에서 약사초로 조정됐고, 복산1동 동덕현대아파트 104~106동(8통 1~11반)와 인근 지역(7통 11반~14반)이 함월초에서 복산초로 조정됐다. 학생 통학 편의 확보를 위해 방어동 한빛빌라트(3통 3반)는 화진초에서 방어진초로 조정됐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 거리를 줄이고자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했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일방형 공동통학구역을 확대했다.

2021학년도 통학구역 변경의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해 삼산리버뷰웰가아파트(54통1반)를 삼산초에서 백합초로 조정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장생포초와 대현초가 신규로, 삼평초는 기존 덕신초 외에 온산초가 추가로 일방형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부터 작은 학교와 큰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동통학구역(큰 학교 학구)의 학생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로 진학(입·전학) 가능하며, 작은 학교 진학 요청 때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번 통학구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취학통지서를 2014년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에게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아동의 보호자에게 배부한다.

2015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 및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취학예정인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는 내년 1월 4일(추가소집일 1월 11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학부모 및 취학아동을 동반해 소집에 응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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