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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척추MRI 등에 건강보험 확대…비급여 항목 공개 의무화

등록 2020.11.27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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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 비급여도 급여화

정신질환 분야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키로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 고지 제도 시행

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소득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준비해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가운데 3차 년도 시행 계획으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내년 척추 MRI 등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내년에는 척추MRI와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개선하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안전관리·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 등에 수가 지급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공개 의무화…비급여 진료 땐 충분히 설명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 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신뢰 화보와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준비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18년 1단계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소득자 적정 부담, 고소득·고액 재산가 무임승차 문제 개선 등을 축으로 개편 중이다. 복지부는 1단계 개편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단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연 수입 1000만원 초과)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데 이어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적정 기준선이나 부과 시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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