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개월 구형

등록 2020.11.27 17:1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후보 당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검찰, 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개월 구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함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와 이씨의 선거를 도운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2021년 1월 15일 열린다.

3선 함평군수와 산림조합중앙회장 출신인 이씨는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