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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코로나 확진에 창원지법 법정 방역 비상

등록 2020.11.27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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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코로나 확진에 창원지법 법정 방역 비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재판에 참여한 방청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창원지법에 비상이 걸렸다.

창원지법은 재판에 참여한 방청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52분부터 3시46분 사이 창원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후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은 해당 법정 내부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재판에 참여한 판사, 직원들은 능동 감시자로 지정돼 자발적 격리 중이다.

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회복무 요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정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판사와 직원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돼 주말 동안 증상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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