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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여권인사 수사첩보 압수? 아니다"…野주장 반박

등록 2020.11.27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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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尹 판사사찰' 관련 압수수색 진행

野 "여권인사 첩보 뺏으려 압수수색했다"

대검 "압수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대상에 여권 인사의 수사 첩보도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검찰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25일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감찰부의)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라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 감찰3과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거나 위 첩보 내용을 압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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