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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배달 급증…시민들 "오토바이 살살 좀 달리길"

등록 2020.11.2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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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보도 위 질주…일상 보행 안전 위협

비대면 일상 속 이륜차 증가…불편, 사고 늘어

서울연구원 보고서 "이륜차 보도주행 대책要"

이륜차 사고 전년 比 9%↑…"배달 증가 때문"

단속 집중에 제보도…불법 증가 대응엔 한계

관련 대책 논의…이륜차 번호판 전방 부착 등

배달 업체 무책임 개선, 자치경찰 단속 언급도

(사진=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서비스 등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불법 주행 문제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신호위반, 보도주행 등 종횡무진 하는 이륜차들의 경우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 관련 교통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로와 보도를 넘나들면서 일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적잖은 실정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배달 이륜차 등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신호위반은 물론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거나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36)씨는 "길을 걷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도나 골목에서 자칫 크게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손모(29·여)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와 치일 뻔한 적이 있다"며 "인도에서 보행자한테 비키라는 듯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큰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 "인도를 종횡무진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 "요즘 보면 도로 위 흉기가 따로 없다" 등의 견해도 있었다.

이륜차 관련 문제는 코로나19 속 비대면 일상과 함께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음식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이용이 늘었고, 관련한 시민 불편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보행사고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최근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륜차의 보도 주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6월1일~8일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웹조사 내용이 담겼는데, 보행자가 보행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 중 '배달원 등 이륜차'가 50.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운전자의 경우에도 이륜차 주행 방식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설문에서 운전 중 불편을 주는 요소에 대해 응답자 65.1%는 '배달원 등 이륜차'를 꼽았다.

이륜차 관련 사고 사례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0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늘었는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원인을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과 사고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장비까지 동원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 공익제보단 등을 통한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 적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 수요와 맞물린 이륜차 불법 운행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은 예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했다. 거의 계속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캠코더를 동원하기도 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가용 역량을 투입하더라도 법규 위반이 많고 배달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관계기관과 대책을 지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륜차 법규 위반과 단속 관련 대책으로는 무인단속 식별을 위한 전방 번호판 부착, 주행 중 추가 주문 접수 차단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이륜차 운전자 또는 업체 측 반발도 있다고 한다.

한편 배달 관련 법규 위반 시 이륜차 운전자 개인만 처벌되는 현실을 지적, 관련 업체 측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형성해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달 운전자들은 고용된 노동자였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 측에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향후 자치경찰체가 도입될 경우, 이륜차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전해진다. 지역 차원 연계 단속을 하거나, 취약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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