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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19억 공짜열람' 의혹…업체대표 혐의 부인

등록 2020.11.27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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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록 열람하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 제공

열람 정보를 서버에 보내지 않는 형식으로 개발

약 260만회 등기 열람 결제 취소…수수료 19억원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몰라서 늦게 수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기록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기록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한 뒤, 열람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 업체 대표 측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를 오랜기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 후 수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해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정식공판을 앞두고 기술적인 내용을 재판부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씨 측 변호인도 반대 PT를 진행했다.

김씨는 부동산 정보 업체에서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등기소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비공개된 정부의 호출명령을 파악해서 대법원 등기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법원 행정처는 보안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12일 사이 약 260만회 등기기록 열람 결제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취소된 수수료는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부동산 정보 업체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약 3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원래 등기기록 열람 완료 결과 정보를 수신하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김씨 측 회사의 프로그램은 등기기록을 파싱한 후 열람완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제 취소 요청까지 한 이후 파싱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우 등기기록을 열람한 후 열람 완료 처리가 돼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김씨 측 회사의 프로그램은 열람 완료 정보 자체를 서버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개발자가 개발한 이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즉시 수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23일부터 오류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4월30일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 패킷을 보내는 모듈을 완성했다"며 "그렇지만 일주일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했다.

법원의 추가 보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해시값 문자들은 추출을 통해서 알아냈고, 넣어봤더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핀테크 기업과 같은 형태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에 부당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인터넷 등기소가 서버의 명령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암복화된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구현해서 만들었다. 패킷 전송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등기소에서 허용하는 접근 권한과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속상태인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 

지난 6일 진행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에서까지 결제 취소가 오류로 발생하는 것을 몰랐고, 부당하게 결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모듈을 확인하지 않았고 복기 과정에서 확인했다. 직원 사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남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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