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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 마포구 모텔 방화 60대 구속…"도망 염려"

등록 2020.11.27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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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 25일 공덕동 3층 모텔 방화

2명 사망…경찰, 당일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25일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3층짜리 모텔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원들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투숙하던 A씨가 모텔 주인과 다투다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면서 방화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그 동안 술을 마신 후 동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여러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단지로 인근 주택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해 빈집인 상황이다. 불이 난 모텔도 올해 중 이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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