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진자 발생 후 직원 퇴근' 혜민병원 불기소 송치
지난 9월 광진구청이 고발한 건
당시 공문 내려오지 않은 상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9월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직원 등 관련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모습.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 광진구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혜민병원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혜민병원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는데, 병원 측이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이를 어겼다면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직원들 퇴근 당시에는 구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퇴근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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