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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압수수색 누설 혐의' 전직 헌병, 1심 무죄

등록 2020.1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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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압수수색 실시계획 누설 혐의

法 "누설할 만한 동기 없고 증명도 안돼"

"압색 누설 통화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13년 10월22일 오후 국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가운데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0.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13년 10월22일 오후 국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가운데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관련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헌병수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헌병수사관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졌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수사본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이버사가 온라인상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내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조사 결과 포렌식팀 팀원으로 참여한 A씨는 2013년 10월19일 수사본부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려 하자 당시 이태하 사이버사 503단장과 통화하며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압수수색이 임박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단장은 다음날 자신의 부하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관여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사이버사 수사를 담당하게 된 후 이 전 단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해 그 구성원의 소환조사 협조나 자료 제공 등 수사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일반적 수사협조가 아닌 압수수색 관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A씨가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했어도 전후 발언을 종합해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바, 이 전 단장은 전후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단장이 만약 A씨로부터 익일 압수수색이 집행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비할 생각이었다면 부하 직원에 즉시 압수수색 대비 지시를 했을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전 단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음날"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히려 A씨는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수사단장에게 구속해야 한다는 건의해 구속영장 신청 내부결재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리 A씨가 추후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 단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전 단장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했음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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