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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30일 0시부터 적용

등록 2020.11.28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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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진은 28일 정헌율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갖는 모습이다. (사진 =익산시 제공) 2020.11.28.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진은 28일 정헌율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갖는 모습이다. (사진 =익산시 제공) 2020.11.28.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정헌율 시장은 28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오는 30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일상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어 수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인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오후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예배 활동 시 인원을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시는 강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PC방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 젊은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000여곳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정헌율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쉬운 결정이 아닌만큼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방역지침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18일 이후 28일 오후 4시30분 현재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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