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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희롱 전 목포시의원 2심서 제명 부당, 왜?

등록 2020.11.29 05:10:00수정 2020.11.29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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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 1심 판결 뒤집어

제척대상 의원 표결 참여, 의결 정족수 충족 못해

[광주=뉴시스] 법원

[광주=뉴시스] 법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 목포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1심은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김모 전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할 것과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항소심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 경우 확정 시까지)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결 제척 대상인 의원(성희롱 피해)이 제명 안건 표결에 참여했고, 결론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 제명 안건과 관련해 목포시의회 재적 의원 22명 중 21명(당사자 제외)이 투표했다. 찬성 15표·반대 2표·기권 4표로 김 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지방자치법상 제명 안건에 관한 직접 이해 관계자인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으로,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피해 의원이 결의에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88조 제2항에 따르면,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5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에 찬성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이 분명하다.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의원의 경우 재적 의원의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징계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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