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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일 1심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 단죄할까

등록 2020.1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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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판장 판단 관심

전두환 내일 1심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 단죄할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를 기점으로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다.

법원이 5·18 때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형량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씨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국가폭력 부인과 함께 독재를 합리화, 헌정 질서를 해치는 주장을 펼쳤다고 봤다.

동시에 헌정 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거짓 주장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왔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했다. 부정의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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