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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앞둔 전두환 재판, 핵심 쟁점은 '고의성'

등록 2020.11.29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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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실체 알고도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 비난했나

선고만 앞둔 전두환 재판, 핵심 쟁점은 '고의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선고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핵심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으로 압축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씨는 2017년 4월 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다방면의 조사 끝에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을 보고받고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 내용이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 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장소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헬기 사격 임무가 존재한 만큼, 조종사들을 모두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조 신부의 목격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도 역설했다.

재판장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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