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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선고, 증인들의 5·18헬기사격 목격담은?

등록 2020.11.3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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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재판서 증인 34명 신문…軍무장헬기 작전 내용과 일치

항공단 복무했던 군인들 '탄약 소모, 기관총 사격 목격담' 증언

전일빌딩 물증 명백, 부상자 몸서 빼낸 탄환 기관총 파편 감정

전두환 오늘 선고, 증인들의 5·18헬기사격 목격담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의 형량이 기소 2년 6개월 만에 결정된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헬기 사격 목격담과 탄흔 감정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형량이 정해진다.

결심 공판까지 18차례 재판이 열렸다. 신문에 나선 증인은 총 34명이다. 검찰 측 증인 22명, 전 씨 측 증인 10명, 감정 증인 2명이다.

검찰 측 증인 대부분은 신문에서 "1980년 5월21일·22일, 5월27일 광주천 상공과 옛 전남도청 인근 등지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 내용 대부분은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 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 장소와 일치한다. 헬기의 종류, 사격 화염과 총알이 비 오듯이 바닥에 꽂히는 모양 등 핵심적 내용도 같았다.

1980년 5월 탄약을 관리했던 군인, 같은 해 5월 21일 광주로 헬기가 출동했던 부대에서 복무했던 군인의 증언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한다.

육군 31항공단 전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는 "1980년 5월 20일·21일 오전 고폭탄·보통탄·기관총탄 등 헬기용 탄약 수천 발을 지급했다. 복귀한 무장 헬기에 보통탄과 7.62㎜ 탄환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었다. 헬기에 불출된 탄약은 탄약이 연결돼 있어 사격 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뺄 수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고 증언했다.

502항공대에서 복무했던 최형국 씨는 "5월 21일 오후 1시 30분께 유동 삼거리와 광주역 사이에서 502항공대 소속 500MD헬기의 기관총 사격 장면을 목격했다. 빨갛게 불을 뿜으면서 쏘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다.

전두환 오늘 선고, 증인들의 5·18헬기사격 목격담은?

감정 증인은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과 변주나 전북대 교수다.

김 실장은 "상하향·수평 각도로 동시 사격된 정황과 탄흔 형태로 미뤄 전일빌딩 10층 안팎에서 발견한 탄흔 270개 중 상당수는 헬기 사격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1980년 5월 21일 총격으로 다친 남현애 씨 몸에서 빼낸 탄환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갔다. 미국 무기실험연구소 2곳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탄환 지름이 최소 6.5㎜ 이상인 철갑탄으로, 자동 기관총 파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계엄군이 중형 살상용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남현애 씨 또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으로 나서 "전일빌딩 건너편을 지나던 중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정선덕 씨도 법정에서 "1980년 5월 21일 남편이 계엄군 사격에 관통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병원으로 가는 길에 헬기가 '드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3차례 사격한 것을 봤다"고 했다.

전 씨 측은 '가짜 증언'이라며 전남대병원·기독병원에 의료 기록 조회까지 요청했으나 정 씨 남편이 5월 21일 관통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와 지휘부 군인들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격 명령 경위와 헬기 무장 여부를 두고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으나 모두 사격을 부인했다.
전두환 오늘 선고, 증인들의 5·18헬기사격 목격담은?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 씨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지 않더라도 군 기록상 5·18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 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를 전 씨가 전달받았다는 보안사 일일속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장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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