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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국내발생 하루평균 416명, 2.5단계 수준…오늘 격상 결정

등록 2020.11.29 10:32:09수정 2020.11.29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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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단계 격상 기준 넘어…오늘 중대본 회의서 결정

2.5단계 시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8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8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가 413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한 41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 등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한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3명이다. 23일 255명, 24일 318명, 25일 363명, 26일 552명, 27일 525명, 28일 486명 등으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416명이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상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7일과 28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으나, 29일에는 263명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29일 150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왔다. 부산 21명, 전남 20명, 강원 19명, 충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충남 12명, 경북 11명, 광주 6명, 대전 6명, 세종 3명, 대구 1명 등이다.

권역별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285.71명, 충청권 32.0명, 호남권 32.57명, 경북권 6.57명, 경남권 38.0명, 강원 19.43명, 제주 1.71명 등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격상된다. 전국 기준에 도달할 경우 권역이 아닌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한다.
 
전국 주 평균 일일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 2단계나 2.5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3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여부 등을 논의하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7일 정 총리가 방역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역 태세 등을 다잡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법을 논의한 결과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클럽·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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