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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선고

등록 2020.11.29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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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개그맨 김정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1/12 한국 비스포크 패션쇼 & 2011 베스트드레서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개그맨 김정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1/12 한국 비스포크 패션쇼 & 2011 베스트드레서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30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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