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정시설 코로나 방역 강화…외출금지·수용자 KF80 구매

등록 2020.11.29 19:1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원, 직계존비속 결혼식 장례식 外 외출 금지

수용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구매 허용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외출과 회식 등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직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외출을 금지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참석이 허용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가 최소화되고, 불가피할 경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 발현 등이 없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면 자가격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수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면 마스크 구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외부인이 보안 구역 내 출입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의 격리시설 운영 등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