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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산업 집중 육성

등록 2020.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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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간 3년…정부 지원사업 우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국내 첫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세계 시장 진출 역량을 키운다.

보건복지부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12월1일자로 고시하게 된다.

지난 6월5일부터 7월17일까지 10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30개 기업이 선정됐다.

30개 기업 중 7개소는 혁신선도형 기업, 23개소는 혁신도약형 기업이다.

혁신선도형 기업은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인 기업이며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혁신도약형 기업은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인 기업이며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른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 기간 동안에는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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