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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등록 2020.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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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서비스 73건 개선…6건은 국민제안

'지자체 제각각'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부과 면제

[청송=뉴시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고지된다.

한부모 가정에게 부과하던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없앤다.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던 서식도 표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73건의 민원처리 과제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접수된 개선 과제는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이다. 사상 처음으로 행정기관 외에 대국민 공모(3월16일~4월24일)를 통해 접수받은 제안 중에서도 과제를 발굴했다.    

개선 과제는 총 73건이다. 이중 6건은 대국민 공모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생활 분야 30건, 일상 분야 24건, 생활안전 분야 10건, 여가생활 분야 9건 등이다.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개선 과제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행안부의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 및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등이다.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 ▲행안부의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관세청의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 ▲법원행정처의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다"며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 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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