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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찾은 시민들 "전두환씨, 죗값 엄히 물어야"

등록 2020.11.30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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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자신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광주 법정으로 향한 30일 사법적 단죄와 참회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정문 주변에는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모였다.

한모(34·여)씨는 "전씨가 광주시민 학살 명령을 하고도 새빨간 거짓말을 담아 회고록까지 냈다. 전씨가 펴낸 역사 왜곡 회고록은 항쟁 당시 자녀·배우자 등을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분노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임모(66)씨는 "항쟁 당시 부상자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5·18 이후 아픔과 슬픔 속에 연명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67)씨는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대로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장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릴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최종심에서 결과가 불투명하다. 전씨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81·여)씨는 "양심적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뉘우치길 바란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여전히 뻔뻔하다"며 "전씨가 저지른 죄를 감안하면 검찰 구형량도 부족하다.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차량을 타고 광주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전씨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 아래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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