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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기업결합 법집행 이슈 논의

등록 2020.11.30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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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OECD 경쟁위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개선 노력 공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에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해외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디지털·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알릴 계획이다.

4일까지 열리는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 광고시장과 디지털 시장 경쟁 등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는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경제분석과 경쟁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남용행위에 관한 집행 사례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을 소개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분야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 활동에 참고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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