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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원주·철원·홍천은 2단계(종합)

등록 2020.11.30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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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시스]김동현 기자 = 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27일 오후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읍내에 차량과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8. dhyeon@newsis.com

[철원=뉴시스]김동현 기자 = 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27일 오후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읍내에 차량과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8.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도 전 지역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된다.

강원도는 정부가 비 수도권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집회나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명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밖에 학교는 등교 밀집도가 전교생 3분의 2로 제한되며 대면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예배 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주시와 최근 지역감염 확산세가 큰 철원·홍천군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령이 내려지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모든 종류의 행사에서 10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고 대면 종교활동은 인원이 좌석 수 20%로 축소된다.

강원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일 현재 65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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