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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가능성 낮지만 접촉 피해야"

등록 2020.12.01 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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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철새 도래지 등 방문 자제해야

[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AI 유입 방지를 위해 관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장군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AI 유입 방지를 위해 관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장군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인체 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사람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확인한 AI는 H5N8형 고병원성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H5N8형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AI가 확인된 지난달 28일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지자체에게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29개 의료기관에서 198개 병상을 가동 중이다.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은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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