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차별말라" 울산 교육공무직, 철야농성 돌입

등록 2020.11.30 15:1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동일하게 지급해야

추가 교섭안 제시 않을 시 전 직종 총파업 돌입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2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성실교섭과 복리후생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0.09.21.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2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성실교섭과 복리후생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육공무직은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앞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 교섭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는 최초 제시안에서 거의 한 발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차별 해소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이다"며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그 직위나 직무, 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지급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맞춰야 한다"며 "복지포인트도 정규직에 비해 낮다. 게다가 정규직은 가족가산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가족가산도 없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이 연 100만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여만원을 고집하며,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늘리는 임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사측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철야농성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