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한번 더'…소공연, '기준'도 완화해야
"피해보상 측면 고려해 2차 새희망자금 지급 합당"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뷔페가 영업 중지로 인해 불이 꺼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렸지만 뷔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소공연은 이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피해보상 측면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녁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올해는 코로나로 연말 모임도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민생경제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크다”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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