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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결혼식 100명 미만 인원제한…뷔페 추가 입장 안돼"

등록 2020.12.01 12:11:08수정 2020.12.01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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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카페, 식사후 차 제공만 허용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장이 통제되고 있다. 웨딩업계 한 관계자는 "현 조치는 실내 행사에 무조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인데, 넓은 사업장에선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기 위약금 면제로 인한 업체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08.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장이 통제되고 있다. 웨딩업계 한 관계자는 "현 조치는 실내 행사에 무조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인데, 넓은 사업장에선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기 위약금 면제로 인한 업체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이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결혼식과 실내체육시설, 브런치카페 등 방역조치를 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단계 적용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결혼식의 경우 장소를 분리하더라도 식사 인원을 포함해 100명 미만까지 받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감염 위험이 있는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에 한해 제한하고 브런치 카페에선 식사 후 차 제공은 가능하지만 카페처럼 음료만 마시는 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사우나·한증막, 일부 실내체육시설, 노래·관악기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도 14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 수능 전까지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4개 시·도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2단계를 적용 중인 곳은 11개 지역이다.

그러나 일선 지방정부 등에선 2단계 적용 이후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적용을 두고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부는 관련 문의가 많은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브런치 카페 등에 대해 조치 내용을 분명히 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은 1.5단계에선 시설 면적 4㎡당 1명, 2단계에선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때 2단계 적용 시 100명 미만은 뷔페 등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한 숫자로, 하객 99명을 초대하고 추가로 뷔페 등 식사 인원까지 더해 200~300명 규모로 운영할 경우 거리두기 위반이다. 100명의 인원 수 기준은 공간이 아니라 예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간을 분리해서 하객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 두 공간의 하객은 절대로 접촉해선 안된다.

손 반장은 "결혼식장 하객 100명 이하로 초대하는데 하객 공간과 뷔페를 분리해서 200~300명 동시에 치를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하객 플러스 뷔페 별도 하객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 추가 조치 가운데 집합금지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이다. 헬스장이나 요가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하지 않은 건 방역 필요성에 따라 운영 중단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요가는 되는데 에어로빅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시설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태보 등 밀폐 공간에서 격렬하게 하는 운동은 집합금지했다"며 이들 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을 제한한 데 대해선 "영업 중단이기 때문에 조치를 강하게 하는 만큼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때 식사와 음료 섭취가 모두 이뤄지는 브런치 카페를 두고 일부에선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식사 이후 차 등 음료 제공은 허용하되 카페처럼 음료만 마시는 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중간 부분인 브런치카페는 현실화하려고 한다"며 "식사를 주로하는 부분에서만 차 제공을 인정하고 카페처럼 음료만 시켜 오랜 시간 앉아있도록 하는 건 제한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양한 민간업종을 단일한 규제책 안에서 적용하다 보니 현실에서는 여러 모순과 설명 어려운 부분 파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사람과 접촉을 줄이고 약속·모임은 취소하면서 밀폐된 실내 공간은 피해 달라. 청장년층이 이용하는 장소 규제의 성격과 거리 두기 성격을 이해하고 국민 스스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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