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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만 종부세 추가 혜택"…단독 명의 역차별 '논란'

등록 2020.12.01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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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남편만 부동산 보유하냐"는 비판에

공동 명의자도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허용

공제 3억 덜 받는 단독 명의자 불만 불 지펴

"조세 정의 반하는 결정, 단독 명의 역차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2020.06.17. semail3778@naver.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2020.06.17.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회가 부부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독 명의자에게만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기존 세법은 공동 명의자 차별"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이미 단독 명의자 대비 3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더 받고 있는 상황. 공동 명의자 세제 혜택 확대가 단독 명의자를 역차별하는 셈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국회의 결정이 단독 명의자 역차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1월2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고친 것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추진하자고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지금처럼 1인당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종부세를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 명의 과세 방식과 단독 명의 과세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연령에 따라 세액의 10~30%(내년부터는 20~40%)를, 장기 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그 기간에 따라 20~50%를 깎아준다. 두 제도를 합해 올해까지는 총 70%까지, 내년부터는 80%까지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산출액이 1000만원인 가구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300만원만 내도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지금까지는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줬다.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공시가 9억원(공동 명의자는 12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들에게 다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만 보유하라는 얘기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수정 논의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하는 꼴이 됐다는 점이다.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단독 명의자 대비 오랜 기간 연 3억원씩을 더 공제받고 있는데, 단독 명의자만 적용 가능했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혜택마저 받게 되면 두 주체 사이의 세 부담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는 종부세 공제를 3억원 덜 받는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상 형태로 제공해오던 것"이라면서 "공동 명의자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지만, 이 결정에 단독 명의자가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제의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게시자는 "2000년대 중반에는 분양권 전매가 (감독이) 매우 엄격해 당첨됐더라도 공동 명의 등기가 불가능했다"면서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공동 명의자보다 더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내온 성실 납세 가구"라고 했다.

이 게시자는 이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가 공동 명의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공동 명의자 혜택만 늘리는 기재위 결정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에 반하는 정책 결정"이라면서 "조세에는 정의가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 숙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동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모두 준 것이 아니라,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만 준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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