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자격' 직원에 '안전' 떠맡긴 현대엘리베이터

등록 2020.12.01 16:24:03수정 2020.12.01 20:14: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조 25일부터 '32년 무분규' 전통 깨고 파업 돌입

R&D본부 등 직원 120명 현장 투입…절반 자격증 없어

현재 유상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만 3000여 대 달해

사측 “현재 2인1조로 점검, 1명은 관련 자격증 보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가 노조 파업으로 승강기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자 관련 자격증도 없는 사무·영업 직원들로 대체해 승강기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일 현대엘리베이터 등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32년 무분규 전통을 깨고, 지난 25일부터 파업했다.

노조 측은 2인 1조 점검 의무화와 정년퇴직 결원 보충에 대한 신규인력 채용 등을 사 측에 요구했지만, 사 측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은 1일 오전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파업에 나선 노조원은 승강기 점검·보수를 주로 담당하는 기술직 인력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승강기의 현장 점검·보수에 대한 인력 공백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회사 측은 지난 25일부터 본사 직원들을 승강기 점검·보수 현장에 투입시켰다.

현장에 동원된 인력은 R&D본부와 경영지원, 재경, 승강기사업, 품질담당, 관리부문, 서비스사업부문, 주차사업, 해외영업본부 소속 등 본사 직원 1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은 승강기 점검·보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무·영업직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약식검사만 실시하고, 전자식 자체점검표 작성은 다른 기술자의 명의를 사용해 시스템에 입력 중이다.

자체점검표 작성의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인증한 교육 이수자와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기술자들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2인 1조로 현장에서 점검했다는 사실을 CCTV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인증 중”이라며 “어플을 이용한 점검표 작성은 출장을 나간 지역의 지사에 점검 사실을 알려주면 대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방식으로 지난 25일부터 유상 점검 중인 승강기 수는 대략 3000여 대에 달한다.

사실상 고객의 심각한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꼼수’인데, 이 같은 조치는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점검행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등에도 위배되는 불법 사안이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서는 엘리베이터 점검·보수에는 관련 학과 졸업자, 승강기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실무경력이 있거나, 최소 승강기 실무경력이 수년 이상인 자만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본사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2인1조로 나가 한 명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은 사실이 아니고 이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승강기를 보수·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점검표 작성을 대리로 작성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