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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과도한 책임·처벌"

등록 2020.12.01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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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제정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과잉입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과잉입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에 처하도록 돼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며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돼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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