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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성영상물 '지인 능욕' 제작·유포한 30대 검거

등록 2020.12.01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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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포 사범 3개월간 집중 수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성영상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에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등 1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아는 사람의 사진 합성을 의뢰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선정적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이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경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진 합성을 의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추가 피해를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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