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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이상 하면 과징금 1.5배 문다

등록 2020.12.01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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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2년 이상 갑질 과징금 '20~50%' 가중

피해 구제시 과징금 10% 추가 감면

하도급 갑질, 2년 이상 하면 과징금 1.5배 문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갑질'을 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과징금 부과액이 약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장기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이 담겼다.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20% 이상~50%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10% 이상~20% 미만만큼 가중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이 잦아도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 3년간(신고 사건은 접수일 기준, 직권 조사는 자료 제출 요청일·출석 요청일·현장 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하도급법을 어겨 경고 이상의 조처를 4회 이상 받고, 누계 벌점이 2점 이상이면 20% 이내,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처를 받고 2점 이상이면 10% 이내에서 가중된다.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 수도 따진다. 갑질 피해를 당한 수급 사업자 수가 50곳 이상~70곳 미만이면 10% 이내, 70곳 이상이면 20% 이내로 늘어난다.

'당근'도 있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늘어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진 시정 유인은 키워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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