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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유예 "환영"

등록 2020.12.01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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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022년 1월 1일로 유예

협회 "개별거래소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촉박 우려 여전"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유예 "환영"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당초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0월 1일 시행돼 실질적으로 2022년5월부터 납세하게 돼 있었던 것이 2023년 5월로 늦춰진 셈"이라며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중순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0월 14일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기를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갑수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건전한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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