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尹직무정지, 사실상 해임…검찰독립 몰각하는것"(종합)

등록 2020.12.01 18:25: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1일 윤석열 신청 집행정지 일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고 판단

"금전상으로 안되는 유무형 손해가 발생"

"사실상 해임…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장관의 검찰총장 대한 재량권, 엄격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 후 약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30일까지만 추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가장 쟁점이 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심문 과정에서 법무부 측은 오는 2일 개최될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 소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됐다고 해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그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 규정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계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무부 측이 주장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공정한 감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도 중요한 공공복리지만, 검찰사무 전체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고, 법원 결정 후 약 43분 만인 이날 5시13분께 다시 대검으로 출근했다.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을 잃었지만 변수는 있다. 오는 4일로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한다. 만약 '해임'이 아닌 '면직', '정직' 의결이 나와도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과 더불어 감찰위의 결론을 징계위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