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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결정에 업무 복귀…野 "다시 권력 수사해야"

등록 2020.12.01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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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며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도 법무부 감찰위 발표 직후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헌법정신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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