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직무 복귀…野 "秋 경질하고 징계위 취소하라"

등록 2020.12.01 18:2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감찰위 "징계 절차 하자"

野 "정의·상식 손 들어줘…'尹 찍어내기' 부당함 인정"

주호영 "秋, 주체 못할 광기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국민의당 "12월은 秋에 잔인한 달 될 것…그만 멈추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야권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 처분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에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최소할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서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진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며,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들에 재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준비해서 발의를 고민했었다"면서 "오늘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놨는데, 향후 향솽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게 아니겠나"면서 "추미애 아바타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일대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정의의 칼날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할 생각은 말고 국민앞에 나와 사과해야 온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이라며 환영했다.

홍경희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이제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싸움은 이제 멈추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