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 상주 AI 의심 신고에 충남·충북·세종·강원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록 2020.12.01 22:0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등 대상…위반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경북 상주 AI 의심 신고에 충남·충북·세종·강원도 일시이동중지 명령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의심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령 기간은 강원의 경우 이날 오후 9시부터 2일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은 3일 오후 9시까지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등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