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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점관리시설 등 3450곳 방역수칙 준수 점검

등록 2020.12.02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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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방역지침 준수 점검. (사진=도봉구 제공)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방역지침 준수 점검. (사진=도봉구 제공)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해 일반 관리시설 등 345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410여곳, 일반 관리시설 등 3040여곳이다.
 
현재 구 중점 관리시설로는 유흥주점 23개소, 콜라텍 2개소, 단란주점 48개소, 노래연습장 170여개소, 실내스탠딩공연장 2개소, 식당·카페 3200여개소, 판매홍보관 6개소 등이 있다. 

구는 관내 집합금지 대상 73곳(유흥주점 23곳·단란주점 48곳·콜라텍 2곳)과 음식점에 대해 주⸱야간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하고 있다.

구는 목욕장업, 이⸱미용업 일반관리시설 910여곳의 경우 시설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에 따라 무도장 3곳을 포함해 격렬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다음달 7일까지 영업중지 중이다.

구는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집합금지시설 18개소, 방역수칙 의무실내체육시설 353개소 등 구 전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업소의 영업중단 이행여부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이용제한(수영장 제외)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음식물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와 인원제한,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확인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강력히 계도조치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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