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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 100인이상 금지…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록 2020.12.02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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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예배·미사·법회 등 정부안 보다 강화

스포츠 관중 1단계 50%→10% 이내만 입장 허용

[제주=뉴시스] 제주도 코로나19 상황, 도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뉴시스] 제주도 코로나19 상황, 도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오는 4일 0시부터 12월31일까지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명으로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되나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일부 도내 확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뿐만 아니라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에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에서 격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민간 주관 행사는 100인 이상 개최시 소관 부서와 협의후 열수 있도록 했었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나 제주인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이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kjm@newsis.com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이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제주형에서 1단계에스는 50%까지 입장을 허용했었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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