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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시 3일내 찾아가는 심리 지원…"코로나19 우울 극복"

등록 2020.12.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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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3차회의 개최

심층상담 기준 완화…모바일 앱으로 정신건강관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수가 500명 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지속된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수가 500명 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지속된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확진·격리 시 3일 내에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심리 방역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확진자·격리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진·격리자 발생 3일 안에 대상자 연락처를 센터에 제공해 초기부터 심리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심층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평가, 기본상담을 받고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층 상담을 의뢰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응 인력은 본인이 심층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수험생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층 상담 제공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담자가 심리 불안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앱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자가진단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모바일 앱 '정신건강자가진단'을 통해선 진단 후 정보나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마음프로그램'에선 마음 안정화,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직통전화(1577-0199)'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다.

현재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출타 제한 기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허용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둬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확진자는 군병원 입원시 정신건강 평가를 해 필요시 전문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236명에게 섬 관광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산림청은 의료진들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했다.

인천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광주시는 '마음건강주치의'를 지역의사회와 함께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담 접수 시 24시간 내 전문가가 답해주는 '로켓처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마음방역 대처 방안을 공모하고 충남도는 통합 스트레스 검사, 전남도는 정신건강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재확산 본격화 및 방역 조치 강화로 일상의 만남이 최소화되고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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