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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영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의

등록 2020.12.02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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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2일 부산 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에 참석해 지역 산업 고용 여건과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현장실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서울과 세종, 부산 등 3곳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업 및 고용 전문가들과 경남도, 창원·통영·거제·고성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실사는 창원·통영·거제·고성의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참석 전문가들과 ‘지역 경제 상황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 관련 토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이겨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해 왔다.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조선업 고용 회복 시까지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후, 2019년과 올해 초 2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됐으며, 2020년 12월 31일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10월 27일과 28일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안을 의결했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경남도는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11월 18일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고용노동부는 2일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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