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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택시 '쾅'…만취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12.02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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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과거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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