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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건물 철거한 40대 남성 징역 1년

등록 2020.12.02 13:00:15수정 2020.12.02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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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건물 철거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매가 진행 중인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권리행사방해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회사 땅과 건물 6동을 B씨에게 총 28억7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계약 당시 2차 중고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과 땅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B씨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B씨에게 총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건물과 땅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C씨와 공모해 경매가 진행 중이던 건물과 땅을 42억4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한 뒤 2억1391만원 상당의 건물 모두를 철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경매진행 중인 건물을 멸실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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