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근직 선거운동 혐의' 이은주 "형벌권 과도…위헌제청"

등록 2020.12.02 17:33: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으로 선거운동 혐의

이은주 측 "위헌가능성…제청신청 하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당 내부에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당 내부 문제는 정당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이 관여하는 문제"라면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위헌제청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희도 별도로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혐의 중에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례를 근거로 자신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의견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안 받았고 활동비 모금을 한 것"이라며 "만약 받았다고 해도 비례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조항이 없어,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듬해 1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